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6가단500814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48,908,062원과 그중 3,293,81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