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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6 2020나43453

소멸시효 연장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차8749호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8. 18.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09. 8.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09. 9. 8.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09.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위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와 같은 사유는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해 제기된 이 사건 소의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견해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지급명령 당시의 첨부 서류,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점, 또한 이 사건 지급명령을 근거로 한 원고의 피고의 채권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타채1814호 채권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