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김영환)
피고 1외 1인
2006. 11. 10.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005. 5. 6. 15:5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나드리백화점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생략)호 차량의 운행 중 (차량번호 생략)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 채무는 부존재 함을 확인한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4쪽 2행부터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약관 내용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상 일반적인 것이어서 보험자가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거나 상법 제728조의 4 에 의하여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며 피고들 또한 이러한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약관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인 것으로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거나 법령에 정해진 것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위 약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