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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인천지방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나503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김영환)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변론종결

2006. 11. 10.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005. 5. 6. 15:5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나드리백화점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생략)호 차량의 운행 중 (차량번호 생략)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 채무는 부존재 함을 확인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중 4쪽 2행부터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약관 내용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상 일반적인 것이어서 보험자가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거나 상법 제728조의 4 에 의하여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며 피고들 또한 이러한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약관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인 것으로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거나 법령에 정해진 것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이 위 약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이창헌 김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