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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339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 등의 채권 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G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경기 양평군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금을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 그중 1억 5,600만 원을 동거인인 B 및 그의 딸이나 지인에게 순차적으로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한 경위가 좋지 않고, 은닉한 재산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강제집행을 원활히 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