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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1 2013고단22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6. 14:40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이매역사거리 4번 출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야탑역 쪽에서 안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이매촌 성지아파트 쪽에서 진흥아파트 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남, 8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차량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4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