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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9.23 2015누1066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부대항소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행 내지 제9행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90,674,016원[= 140,564,000원(= 이 사건 제1, 2토지 중 1/2 공유지분에 대한 상속분 260,110,016원 중 원고 A가 제1심에서 명시적 일부청구로 구한 손실보상금 110,000,000원 이 사건 제3, 4, 5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30,564,000원) 150,110,016원(당심에서 부대항소로 추가로 구하는 나머지 손실보상금)] 및 그 중 140,564,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4. 12. 4.부터, 나머지 150,110,01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 C에게 각 260,110,016원[= 110,000,000원(이 사건 제1, 2토지 중 1/2 공유지분에 대한 상속분 260,110,016원 중 위 원고들이 제1심에서 명시적 일부청구로 구한 각 손실보상금) 150,110,016원(당심에서 부대항소로 추가로 구하는 각 나머지 손실보상금)]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4. 12. 4.부터, 나머지 150,110,01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에서 제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