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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6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5. 00: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 소재 ‘C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위 음주 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작량 감경하지 않은 처단형의 하한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