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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8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9.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C병원’ 방면에서 D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하며 좌측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가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간이교통)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판결문,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진행경과 확인), 나의사건 검색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