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25930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5,0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