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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25930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5,0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