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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27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경 피해자 C과 그녀의 남편인 D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E 다가구주택 101호를 임대 차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 기간 2015. 4. 30.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 주택에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직장을 전라도 광주 부근으로 옮기게 되었다, 보증금을 반환 받아 이사를 해야 한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5. 10. 1. 경 대부업자 F로부터 대부를 받으면서 위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전부를 위 F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자로부터 반환 받을 임대차 보증금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묵비한 채 마치 반환 받을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잔존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16. 8. 26. 2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9. 9. 1,435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6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임대차 보증금채권 양도 통지서, 우편물 배달 증명서, 다가구주택 월세계약,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약속어음, 통장 사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