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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2 2019고정1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02:4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 식당'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서비스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힘껏 잡아당기고 손목을 비트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첨부), 현장 녹화 CD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는 것인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참조), 위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힘껏 잡아당기고 비튼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라 할 것이므로, 폭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