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경 대구 중구 C상가 2층 D호와 4층 E호, F호, G호를 임차하여 그때부터 2018. 7. 19. 14:00경까지 그곳에 테이블, 의자 등을 설치해 두고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 50~60명으로부터 1인당 2,000원의 입장료를 받은 뒤 입장시켜 짝을 지어 앉아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화투를 제공하여 입장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 D호에서 노인들로부터 2,000원을 받고 입장을 시키고 그 노인들에게 커피 등을 제공하여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빌딩 2층 D호 단속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빌딩 F호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빌딩 E호 도박 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C빌딩 E호 참고인 AI 등 4명 도박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