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
A은 2017. 4. 12.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수산시장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화 2 길에 있는 명성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음주 측정을 한 시점은 모두 음주를 종료한 시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는 23:00 경이고 불리하게는 22:00 경이다 )으로부터 아직 90분이 경과하기 이전으로 보여 혈 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았을 것으로 추단되고,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3% 로 음주 운전 기준 수치를 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