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52091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5. 8.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3. 2. 20. 피고와 광주 북구 C 소재 D아파트 404동 1306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기간 2013. 3. 30.부터 2015. 3. 30.까지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B은 2014. 6. 7. 피고와 위 D아파트 401동 31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2015. 4. 26.까지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10. 원고들에게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5. 7. 20. 피고에게 각 임대차계약 해지에 동의하고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인도하겠다고 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5. 7. 31. 피고에게 각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원고들과 피고의 의사에 기하여 합의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인도한 다음날인 2015. 8.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8.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