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자 같은 시 D에 있는 축사(우사) 보수공사 현장의 책임자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9.경 위 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E이 약 3m 높이의 지붕 위에서 작업 중이었음에도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사현장 사진, 진단서 등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해태하여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피해 근로자는 경막하출혈 등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