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나18274

월세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세븐스트럭쳐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오피스텔 1523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400,000원에 임차한 사람이고, 피고 B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원고가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자 원고의 어머니 D은 원고가 거주할 오피스텔을 구하다가 2012. 1. 14. 피고 B의 중개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차하기로 하였다.

당시 임대인이 서울에 있어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이 이 사건 오피스텔이 있는 건물에 소재한 임대인 소유의 오피스텔 95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있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담당자를 직접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 B을 통하여 제안받은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먼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피고 B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날인을 받아 교부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12. 1. 14.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포함한 오피스텔 95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확인한 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폐기하였다.

그리고 실제 거주할 원고가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여 계약서에 다시 서명하였고,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임대인이 날인한 임대차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2012. 1. 18. 보증금 잔액 18,000,000원을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원고는 2012. 2. 15. 임대인이 날인한 임대차계약서를 피고 B을 통하여 전달받아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런데 그 이전인 2012. 1. 27. 이 사건 오피스텔이 있는 건물에 소재한 오피스텔 95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