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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08 2015고단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으며, 2013. 12. 17.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7. 31. 06: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서 별다른 이유 없이 거실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너는 이 시간이 지나면 나를 개새끼 취급할 꺼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소파 쪽으로 밀치며 식탁의자를 피해자 쪽으로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식탁의자가 벽에 부딪혀 부서지자 위험한 물건인 부서진 의자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손, 등,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거실 벽에 걸려 있는 사각 나무액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간 뒤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를 향하여 수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식탁의자, 선풍기 및 시가 11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던져 부서지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