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3. 31. 14:20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에 있는 대목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5:0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고용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1. 15:2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고용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30경 강원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에 있는 코레일 낙산연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20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을 운전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