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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5 2020고단56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 등으로 현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주도한 총책이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위 성명 불상자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20. 10. 16. 10:00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 현금 완납 증명서, 성명 B, 생년월일 C, 전화번호 D, 대출금액 13,740,000원( 금 일천삼백칠십사만원),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E, 발급 일 현재 위의 대출금의 원금( 잔 액) 을 전액 현금 납부 하였으며, 대출금, 연체 금, 체납 처분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F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법인 직인 형태의 인 영이 날인되어 있는 F㈜ 명의 문서 파일을 텔 레 그램 메신저로 전송 받은 다음 이를 인쇄하기 위해 포항시 G에 있는 ‘H’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이동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에게 위 파일을 건네주어 이를 컬러 프린터 기로 인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현금 완납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성명 불상자는 2020. 10. 16.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F㈜ 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기존 대출금 분할 상환 기간이 남아 있는데, I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오늘 부로 기존 대출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바로 차압을 진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재차 I 은행 직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