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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9 2020나2014060

주주권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 반소 피고) 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2011. 6. 15. I를 양도인, 피고( 반소 원고, 이하 ‘ 피고 ’라고만 한다 )를 양수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이하 ‘ 이 사건 주식 45,000 주 ’라고 한다) 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 수도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 이 사건 1차 주식 양도 계약서 ’라고 한다.

을 제 1호 증, 다만 위 계약서에는 피고가 양도인으로, I가 양수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이다). 나. 2011. 7. 12. 이전에 이 사건 1차 주식 양도 계약서에 따른 명의 개서 절차가 이루어졌고, 같은 날 기준 D의 주주 명부에는 D 발행 보통주 총 100,000 주 중 피고가 45,000 주( 이 사건 주식 45,000 주), 원고의 언니인 B 원고의 개명 전 이름과 같다.

이 20,000 주, M이 20,000 주, 원고의 딸인 L이 15,000 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15,000 주 ’라고 한다 )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을 제 5호 증). 다.

2011. 7. 26. L을 양도인, N( 개 명 전 이름: F) 을 양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 15,000 주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 수도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 이 사건 2차 주식 양도 계약서 ’라고 한다.

을 제 3호 증).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① 원고가 L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2차 주식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주식 양도대금은 4,000만 원으로 정하며, ③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기간 생활 보조금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고 한다.

을 제 19호 증). 라.

2014. 8. 25. 기준 D의 주주 명부에는 M의 주식 20,000 주를 원고의 아들인 E이, L의 이 사건 주식 15,000 주를 F이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D의 주주 명부상 이 사건 주식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