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08. 11. 2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2. 11. 1.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9.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유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민들레아파트 입구 까지 약 700미터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처분 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