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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8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대구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08. 11. 28.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2. 11. 1.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9.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유성아파트 앞 도로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민들레아파트 입구 까지 약 700미터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처분 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