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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79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7.부터 2013. 4.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급여 20,413,319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인 D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