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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39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1,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건축주 A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B 외 1필지 지상 주택 건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3. 5. 15.경 위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공사대금 73,000,000원에 하도급 하였다.

원고는 2013. 9.경부터 이 사건 석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피고로부터 51,000,000원, 주식회사 C 대표인 D으로부터 21,500,000원, 현금으로 500,000원 합계 73,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추가공사를 제외한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추가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A, E, D과 사이에서 이 사건 추가공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의 도급인이 피고이고 D도 피고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추가공사에 대해서도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공동수급자인 C이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원고에게 하도급을 하였기 때문에, 추가공사대금은 C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가공사대금의 지급 책임 인정사실 피고의 직원 E와 C 대표 D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 전반을 논의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D의 소개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받게 되었다.

원고는 D으로부터 추가공사를 하도록 지시받았는데, D은 E와 상의하여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D과 E는 원고의 추가공사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C은 피고 또는 건축주 A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인테리어 및 창호공사만을 하도급받아 진행하였을 뿐이다.

[인정근거] 갑 4호증,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