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14 2019고단16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해평우체국 방면에서 해평터미널 방면으로 왕복 2차로의 편도 1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81세)가 운전하는 F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핸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고, 같은 해

9. 2. 09:04경 경북 구미시 G 소재 H병원 중환자실에서 쇄골골절을 원인으로 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