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1 서울 용산구 D 대 11.9㎡ 중 별지...
1. 기초 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2. 3. 17. 서울특별시[등기상 명의는 경성부(京城府)]로부터 서울 용산구 D 대 11.9㎡(원래 서울 용산구 D 대 3평 6홉이었는데, 1999. 10. 25. 11.9㎡로 면적단위 환산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원고들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4.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처인 소외 F이 1994. 8. 1. 위 토지를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이후 F은 2016. 4. 11. 아들인 원고 A과 며느리인 원고 B에게 위 토지를 각 1/2 지분씩 증여한 다음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6. 4. 12. 접수 제997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원고들 토지에 연접한 서울 용산구 G 대 72.7㎡, H 대 36.4㎡(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 이하 N의 토지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지상에 연와조ㆍ목조 건축면적 76.36㎡, 연면적 229.08㎡ 규모의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59. 9.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가옥대장(을 제6호증)에는 이 사건 건물이 단기 4292년 9월 15일에 신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단기 4292년은 서기 1959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갑 제5호증), 건축물관리대장(을 제5호증)에 이 사건 건물이 1957. 9. 15.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모두 오기로 본다.
사용승인을 받았고, 위 건물에 관하여 서울서부지원 용산등기소 1965. 12. 16. 접수 제3454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건물은 이 사건 피고 토지뿐 아니라 이 사건 원고들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6㎡(이하 ’이 사건 침범토지‘라 한다) 지상에까지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