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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8.21 2014가합25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209-4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 10. 두올상사 주식회사(이하 ‘두올상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000㎡(이하 ‘이 사건 임차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두올상사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받아 물류창고 등으로 사용해 왔다.

다. 이 사건 건물에서 2011. 8. 18. 00:50경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전체가 소실되고, 건물 내에 있던 기계, 비품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10. 5. 두올상사를 흡수합병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두올상사의 직원인 A 등이 이 사건 임차부분 2층에서 화재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건물의 무너진 모양과 소실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두올상사가 사용하던 이 사건 임차부분 2층(이 사건 임차부분의 내려앉은 2층 중 원고 사용 부분 건물의 2번째와 3번째 원형기둥 사이 주위)에서 최초 발화가 일어났다.

따라서 두올상사가 이 사건 임차부분의 임차인으로서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두올상사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보험금으로 전보받지 못한 손해액 1,553,885,315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