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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47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그곳에 침대 6개, 수면실 1개 등을 설치한 다음 종업원 3명, 성매매 여성 4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8. 21:33경 위 ‘E’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6번 방에서 이명 ‘F’이라는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8.경부터 2014. 5.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H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관련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2014. 4. 8.경부터 2014. 5. 9.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액 7,200,000원(= 위 기간 손님의 수 약 180명 × 성매매 대금 평균 140,000원에서 여종업원, 안마사에게 지급된 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0원), (수사기록 68-69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