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291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ㄱ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