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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809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11:2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전포파출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2:15경 부산 연제구 거제2동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담당경찰관에게 “B이 2014. 4. 20. 08:00경 저의 집에서, 직전에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저를 뒤따라와 침대로 강제로 끌고 간 후, 몸 위에 올라타 저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저를 강간하고, 제가 반항하자 주먹으로 오른쪽 턱 부분을 한 대 내리쳤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B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백하였고 B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종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