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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730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2006. 10. 25.자 대여금 4,000만 원 청구 변제기 : 2008. 12. 31.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