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8.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8.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근로 기준법위반 벌금 전과가 6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약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C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6. 2. 17. 퇴직한 D의 임금 80만 원 및 경비 20만원, 같은 E의 임금 80만원, 같은 F의 임금 40만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진정인 연 명부, 사업자 조회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및 수사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