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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1395

간통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통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통의 점은 같이 기소된 낙태의 원인이 된 간통행위임이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명확한바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점, 사안의 성격상 개괄적인 특정이 불가피한 점 등의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은 간통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간통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불상지에서’를 ‘대한민국 내에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 음

1. 간통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5. 18.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중순 일자불상경 대한민국 내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