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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1.16 2018가단211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각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공주시 F 임야 60,49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7. 11. 22. 피고를 대리하는 피고의 아들 G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공주시 F 임야 60,49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1,090㎡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9,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6,000만 원은 2017. 11. 24.에, 잔금 2,000만 원은 등기시 각 지급)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본 임야를 매도, 매수하고, 매매 부동산 등기 이전은 매도인이 본 임야 건축물 정리와 민원 정리 후 관할 시청의 분할 허가시 분할하여 등기하여 주기로 특약한다.

②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은 토지주 통장 또는 토지주가 지정한 대리인 또는 채권자 통장으로 입금시 매도인은 영수 인정한다.

③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후 매수인이 매수 임야를 사용하는 데에는 매도인은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특약하고, 매매시부터 매수인이 산소 자리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준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산소를 다니는 데에는 민, 형사상 이의 없으며, 매매대금에 도로사용 통행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임. ④ 매매 토지에 속한 지하 지상권은 전부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⑤ 매매 부동산에 산소가 존재할 시에는 매도인은 산소를 이장하여 매수인들이 산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하며, 매수인이 피해를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민, 형사상 책임진다.

⑥ 본 토지 등기시 경계측량은 매도인 측에서 하여 주기로 하며, 등기시까지와 현재 상태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한 책임은 전부 매도인이 민, 형사상 책임을 지고 해결하기로 함

다.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