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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7 2017고단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0. 20:45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소재 주영 더 팰리스 5차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신동 소재 통영 공설 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A), 수사보고( 전과 확인 - 첨부된 약식명령 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서 본 두 차례의 벌금형 형사처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