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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노336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변제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변제하고, 당심에서 15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550만 원을 공탁한 점, 2014. 6. 10. 산업재해로 인해 좌측 3수지 지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요양결정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