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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3 2016노467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폭행을 소극적인 방어 행위나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 이유서에 주위적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의 점에 관하여서 만 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뿌리치는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돗자리를 걷어 내려고 하자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한 행동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 29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