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12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20:50 경 창원시 의 창구 B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주차된 자동차로 인하여 진행이 곤란하자 수회 경적을 울렸고,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41 세 )로부터 “ 저에게 경적을 울렸습니까
” 라는 질문을 들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3. 25. 21:30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팔용 파출소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고
시비를 걸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자료 첨부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