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5.19 2020가단143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다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 내지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 내지 그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이 없고, 오히려 소장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아직까지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바, 피고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