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89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도박 싸이트를 운영하는데 계좌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7. 중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 역 주변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의 통장, 체크카드 각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명세서, 금융계좌정보,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