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노3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76%로 비교적 높은 점, 원심은 피고인에 의해 주장된 양형사유를 이미 참작하여 약식명령에 기재된 벌금액(150만 원)을 감액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