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공작기계, 공작기계부품제조 판매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고철수거 및 도,소매업, 고철가공 처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5. 2. 8. 피고의 부산 공장 내 연주설비 및 주변설비 철거 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5. 2. 9.부터 2015. 4. 15.까지, 공사금액 3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철거 공사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각 2015. 2. 13. A과 월급여 5,000,000원, B와 월급여 6,000,000원, C와 월급여 8,000,000원의 기술 용역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A에게 5,000,000원, B에게 6,000,000원, C에게 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위 각 기술 용역 고용계약에 따르면 쌍방의 협의 없이 일방적인 계약위반 해지 기타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위반한 측이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또 이 사건 공사를 D(E)에게 하도급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3. 2. E에게 계약금으로 1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밖에 2015. 2. 16.과
3. 5. C에게 각 1,000,000원과 1,500,000원을 현금 경비 지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다른 업체에게 맡겨, 피고가 2015. 4. 10.과 2015. 4. 22. 및 2015. 5. 4.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