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4.11 2012노2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동종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순히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1. 2. 7.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00년 이후의 범죄경력만 살펴보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덟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특히 2002. 5. 17.에는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2. 12. 30.과 2004.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과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이미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2.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