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97,396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초순경 피고로부터 C가 생산한 미사용 중고버스 4대를 1대당 미화 155,315달러, 합계 미화 621,260달러(이하 표시되는 달러는 모두 미화이다)를 구입하기로 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하고, 2016. 11. 9. 피고에게 이 사건 협의에 따라 대금 중 30%인 186,378달러(= 621,260달러 × 30%)를 선급금으로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2016.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협의에 따라 공급하기로 한 버스들에 대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를 보냈다.
나. 이 사건 견적서에는
1. 상품의 개요란에 버스의 모델, 수량, 가격이 기재되어 있고,
2. 대금지급란에 30% 보증금 전신환이체(30% T/T AS DEPOSIT), 70% 취소불능 양도가능 조건의 일람불 신용장(L/C AT SIGHT WITH IRREVOCABLE AND TRANSFERABLE CONDITION), 은행명칭, 수취인, 계좌번호, SWIFT 코드가 기재되어 있고,
3. 유효기간은 2016. 11. 18.로 기재되어 있으며,
4. 납품은 전액 지급 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견적서에서 정한 신용장을 개설을 못하자, 피고는 신용장의 개설을 독촉하다가 2016. 12. 27. 원고에게 ‘버스를 원고의 일정대로 공급할 수 없고 타회사에게 판매하는 협의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을 보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28. 186,378달러, 2017. 2. 8. 124,252달러를 각 송금하였고(이로써 2016. 11. 9. 송금한 선급금 포함 합계 497,008달러를 송금하였다), 피고로부터 2017. 2. 14. 1차로 155,315달러, 2017. 5. 2. 2차로 174,615달러, 2017. 12. 26. 3차로 68,364달러 상당의 각 버스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합계 398,294달러 상당의 버스를 공급받았다.
그런데 1차로 공급된 버스는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모델이고, 2차와 3차로 각 공급된 버스들은 이 사건 견적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