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사실
D(피고의 배우자)는 2017. 6. 20. 09:00경 김제시 B에서 기중기(C, 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로 돈사 인큐베이터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하여 인양하던 중 지반이 꺼지면서 아웃트리거가 파손되고 기중기가 전복되어 인양 중이던 돈사 인큐베이터가 파손되었다
(갑 제2호증,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기명피보험자 피고,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8조 제3항 제2, 6호(이하 ‘이 사건 면책약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가 아니고, 약관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
판단
이 사건 면책약관의 내용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6.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면책약관에 해당하는 사고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면책약관 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공사수행 중 지반의 침하로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약관 제6호에 해당하는 사고라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