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1.17 2014고정355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08. 22:57경 인천 남구 B건물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한 아저씨를 잡고 있다'는 112신고(No.3581)를 접수하고 출동한 피해자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신고자와 신고자의 부인에게 사건경위 청취 후 피고인에게 노상방뇨 사실 자인 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꺼져 까불지마 씨발놈아”라는 등 계속 욕을 하여 신고자 등 수명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