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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60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주취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구운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농촌진흥청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변경되었다고 보고 곧바로 출발한 나머지,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아벨라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사본, 차적조회,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