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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2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휴대폰 개설 사기

가. 아이폰 개설 피고인은 2014. 3. 초순 일자불상경 대구 중구 반월당 통신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리점에서, 피해자 B(24세)에게 “아이폰 5S 1대를 개통해 주면 6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5S 1대를 개설하게 하여 130만원 상당의 이동 전화 요금 및 할부금을 대위 변제하게 하였다.

나. 갤럭시 노트 개설 피고인은 2014. 3. 25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갤럭시 노트 3 1대를 구입하여 주면 불상금의 수수료를 지불 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개설하게 하여 230만원 상당의 통신 요금 및 할부금을 대위 변제하게 하였다.

2. 2014. 4. 2. 렌트카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4. 2. 대구 달서구 E 소재 F랜트카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면허가 정지되었으니 너의 명의로 차를 렌트해 주면 렌트비는 내가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를 렌트하더라도 그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