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5.19 2020가단1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상주시 E 대 126평 중 피고들은 각 1/3지분에 관하여 2010. 2. 25. 점유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경북 상주시 E 대 126평 중 피고들은 각 1/3지분에 관하여 2010. 2. 25. 점유취득시효...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