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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07.25 2010고정226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C 개인택시 운전자인바, 2004. 9. 30.경 양산시 D에 있는 E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치다가 넘어져 발을 다친 것을 기화로, 사실은 2004. 10. 4.경부터 2004. 11. 24.경까지 8회에 걸쳐 위 택시에 가스를 충전하고 친구들과 함께 부산, 경주, 울산 등으로 놀러 다녔음에도 피고인이 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 교보생명 주식회사의 담당자들에게 2004. 10. 1.경부터 2004. 11. 30.경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생명주식회사로부터 2004. 12. 1.경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2,650,000원, 수술 진단금 명목으로 1,050,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로부터 2004. 12. 1.경 입원금여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수령하여 합계 4,28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7. 2. 11:20경 양산시 F아파트 106동 앞 노상에서 G이 운전하는 H 뉴포터 트럭과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위 교통사고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목을 다치지 아니하였고, 2005. 7. 6.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택시영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의 담당자에게 2005. 7. 4.부터 2005. 7. 7.까지 양산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7. 6.경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받고, 2005. 7. 8.경 치료비 명목으로 259,530원을 위 병원에 대위변제하게 하여 합계 1,059,53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