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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2 2017고단15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21. 피해자들의 각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